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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4-03-11
  • 작성자기획운영팀 / 남성진 / 054-850-7712
  • 조회102
24. 1. 27.부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자료 안내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hwpx [576.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