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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0-01-16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배진채 / 054-630-4011
  • 조회1102
ㅇ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가.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20. 2. 01. ~ 5. 15.
- 가을철: 2020. 11. 1. ~ 12. 15.

나.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다.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87필지 45,430ha

라.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14)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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