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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 등록일2020-01-16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전만중 / 054-780-3964
  • 조회1076
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3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 1. 16.
울진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20. 2. 01. ~ 5. 15.
- 가을철: 2020.11. 1. ~ 12.15.
- 연 중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필지(8,197ha)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48필지 19,260.9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63~64)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울진).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