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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 소지 금지 지정 공고
  • 등록일2020-02-06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서민석 / 055-370-2723
  • 조회1356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1호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0. 2. 1.∼5.15.
o 가을철 : 2020. 11. 1.∼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 산림보호구역 . 시험림. 채종림 .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입산통제 및 금지구역 현황
o 화기소지금지구역 : 울산, 부산, 경남 6개시·군 / 27,064ha
o 입산통제구역 : 울산, 부산, 경남 6개시·군 / 7,392ha

4.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055-272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공고(양산2.5).hwp [30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