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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사회환원의 숲) 지정·고시
  • 등록일2013-07-17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장보경 /
  • 조회5553
영주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3-55호 국민의 숲 지정.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사회환원의 숲)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지정.고시내역) 지정일자 지정구분 유 형 소재지 면적(㏊) 비고 2013.07.17. 신규 사회환원의 숲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산3-1,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산1-1,산14-1 7.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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