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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실시
  • 등록일2020-03-25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심상현 / 055-370-2712
  • 조회2183
배포일시 : 2020년 2월 28일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임업경영체 등록 희망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 중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면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한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써 세부적인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를 확인하면 된다.

○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양산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시행).hwp [9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