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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고시
  • 등록일2014-03-12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조광선 / 055-960-2531
  • 조회651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 고시문.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hwp [2.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