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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4-11-20
  • 작성자산림경영과 / 황형수 / 055-370-2750
  • 조회4039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4-3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hwp [14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