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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예징지 사전공고
  • 등록일2009-08-03
  • 작성자운영과 보호관리 / 박봉관 /
  • 조회6323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2009-13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예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사전공고합니다.



ㅇ개소 : 영양. 수비. 죽파 산38외 5필지

ㅇ면적 : 23,855,334평방미터





붙임 1. 고시문 1부.

2. 위치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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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을 위한 사전고시.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