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11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지정 알림
  • 등록일2011-02-07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 김시열 /
  • 조회3625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 .

※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 ''11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현황.(남부청).xls [8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지정고시 내역.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