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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추가 고시
  • 등록일2011-02-21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 김시열 /
  • 조회3859

o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추가지정(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 ''11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현황(추가고시).xls [8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입산통제구역 지정 추가고시 내역.hwp [2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