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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관리용CCTV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10-10-04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유영호 /
  • 조회2915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0- 40호

주차관리, 시설물관리를 위해 양산국유림관소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업무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 예고.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