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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 등록일2020-11-02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장지연 / 054-780-3951
  • 조회617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 산림분야 규제개선 및 완화 사례 홍보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존 국유림의 대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였으나 19.11.21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제외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출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오지 않도록 규제 완화 사례 홍보에 나선다.

□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간담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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