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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유형 변경 지정 고시
  • 등록일2013-10-21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경영팀 /
  • 조회578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 유형 변경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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