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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5-02-17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5398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폐지를 고시합니다.

1. 지정폐지 대상지 개요
가. 유형: 국민의 숲(단체의 숲, 체험의 숲)
나.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71 등 10개소
다. 지정폐지 대상지 목록은 붙임과 같음

2. 지정사유: 수요가 저조하거나 관리이전 예정지로 운영인력, 접근성 등 관리가 어려운 개소를 지정폐지하여 국민의 숲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함

3. 지정폐지 연월일: 2015. 2. 16.

붙임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