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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 고시
  • 등록일2015-05-04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4247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4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단체의 숲
나.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42번지
다. 면적: 2.0ha

2. 지정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이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문화 활동 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3. 지정 연월일: 2015. 5. 4.

붙임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4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4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hwp.pdf [4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