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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19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19-01-0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최종민 / 054-850-7723
  • 조회3455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 고시번호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0호




붙임 1. 2018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2018년 입산통제구역(당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내역.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 2019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현황.xls [15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