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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13-01-03
  • 작성자운영과 / 고광일 / 042-481-4227
  • 조회9653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 고시 1부.

         2. 2013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hwp.pdf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13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현황.xlsx.pdf [40.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