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3월 15일부터 논·밭두렁 등 소각 일체금지
  • 등록일2012-03-13
  • 작성자운영과 / 정철진 / 054-850-7736
  • 조회1863
3월 15일부터 논·밭두렁 등 소각 일체금지 이미지1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15~4.20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관내(경상남·북도)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시기는 3월과 4월로 각각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2%가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금지기간 중에는 산불방지 패트롤팀이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남셩현 청장은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논·밭에서 고춧대, 깻대, 비닐을 태우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자칫 대형재해로 번지는 만큼 산불예방에 모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사본 -패트롤팀 단속광경3.jpg [868.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