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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등록일2015-11-0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이정선 / 042-481-4241
  • 조회3299

산림보호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8,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보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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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남부청 제2015-8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지형도면(남부청 제2015-8호).pdf [1.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