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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일2020-09-14
  •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김기태 / 054-730-8133
  • 조회489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미지1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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