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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목재산업 실현 위해 합동 단속반 운영
  • 등록일2018-11-08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권민겸 / 054-630-4006
  • 조회3241
투명한 목재산업 실현 위해 합동 단속반 운영
?영주국유림관리소, 시군과 협업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집중단속 -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제재목, 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에 소재한 목재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이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적합하게 표시되었는지,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규격·품질 표시 변조 및 사실과 다르게 표시, 규격·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정지 처분 가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2조)


○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부적합 제품을 판매·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목재이용법 제45조)


□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투명한 목재산업을 실현하고,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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