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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5-09-22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이정선 / 042-481-4241
  • 조회3038

1.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4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지방청 소관 국유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동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예정지 공고 관보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054-850-7722)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22)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정예정지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문(2015-24).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지정예정지 위치도.hwp [2.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