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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 등록일2022-09-14
  • 작성자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지연 / 0424811202
  • 조회1365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전국 지정현황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신 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2.09.14)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게시용).xlsx [90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