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신청(APPLICATION) : 산주
전년도 9.10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현지확인 일제조사(CONFIRM/INVERSTIGATION)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전년도 9.20까지
항공방제계획 수립보고(PLAN AND REPORT)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시·도 지방 산림관리청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시도지사,지방산림관리청장(전년도 9월30일까지)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 산림청(전년도10.20일까지)
항공방제계획 조정통보(MEDIATE AND REPORT) : 산림청
당년도 1월말까지
세부계획수립(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 관리소
당년도 해충별 발생시기 이전
세부계획검토(INVESRIGATE IN DETAILS)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작업착수 10일전까지
헬기지원요청(ASK SUPPORT)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작업착수 10일전까지
헬기지원 계획수립(ASK SUPPORT) : 산림항공본부
작업착수 7일전까지
헬기지원 계획협의(PLAN IN DETAILS) : 산림항공본부
작업착수 5일전까지 산림항공본부장 - 산림청장
실행준비 및 예정지 재확인(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주민계도실시
방제실행(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담당공무원지정
효과조사(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전년도 9.10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