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분 | 법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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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종합계획 | 제4조 | 산림교육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산림교육종합계획 내용 등 규정 |
산림교육심의의원회 | 제6조 | 종합계획 수립, 양성기관 지정, 프로그램 인증, 교육센터 설치 등 심의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제7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근거,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등 |
산림교육프로그램 | 제8조, 제9조 |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변경 및 취소 사항 등 |
산림교육전문가 | 제10조,제11조 | 전문가 배치기준,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정지, 결격사유 등 |
유아숲체험원 | 제12조 |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절차 등 |
산림교육센터 | 제13조~제15조 | 지정대상, 지정기준·절차, 등록·지정 취소, 시정·운영정지 명령,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등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제16조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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