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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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3조 제4항 | |||
방화죄 |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1항 |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4항 | |||
위 1~2 항의 미수범 | 처벌 | 법 제53조 제6항 | |||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차 위반 30 |
2차 위반 40 |
3차이상 위반 50 |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0 | 20 | 30 | 법 제57조 제3항 2호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 | 20 | 20 |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 |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10 | 20 | 20 |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 |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 | 20 | 20 |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10 | 10 | 10 |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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