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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안내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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