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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공고문
  • 등록일2017-03-15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엄상진 /
  • 조회3419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2017-18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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