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1.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2025년 연중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3. 금지구역 현황: 영덕군, 영양군, 포항시, 12개 읍·면 305필지(19,023ha)4. 제한행위: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5.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전화 054-730-81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끝.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