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33호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주요 내용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외 512필
○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 지정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
○ 열람장소: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서 양식 : [붙임2] 서식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054-730-8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