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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등록일2023-04-18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유빈 / 042-580-5513
  • 조회332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4월 18일 부터 4월 2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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