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1-05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전만중
/ 054-780-3964
- 조회1072
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4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 1. .
울진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22. 2. 01. ~ 5. 15.
- 가을철 : 2022. 11. 01. ~ 12.15.
- 연 중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필지(8,197ha)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48필지 19,260.9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64)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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