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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
  • 등록일2023-02-10
  • 작성자산림경영과 / 박석민 / 054-850-7791
  • 조회404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2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전점검대상
o 점검종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o 점검시기: 시공자와 협의
o 점검비용: 12,688,000원(VAT 별도)

2. 신청자격
o 남부지방산림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상 등록된 업체
*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10호로 공개

2.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o 접수기간: 2023. 2. 10.(금) ~ 2. 17.(금)
o 접수방법: 우편접수


2023년 2월 1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hwpx [9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