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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3-01-02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이병헌 / 054-712-4134
  • 조회461
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3 - 1 호

「산림보호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공고 합니다.

2023 년 1 월 2 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

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가. 봄 철: 2023년 2월 1일 ~ 5월 15일(104일)
나. 가을철: 2023년 11월 1일 ~ 12월 15일(4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가. 산불 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가. 개 소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금오산) 외 18개 권역명
나. 지정면적 : 8,388ha
※ 세부사항 붙임 참조

4. 행위제한
가.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국유림관리소(☎054-464-852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2023년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 지정 공고문.hwpx [55.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