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2-04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배진채
/ 054-630-4011
- 조회1119
영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36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 2. 1.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2. 2. 01. ~ 5. 15.
o 가을철 : 2022. 11. 0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화기소지금지구역 :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의성 / 46,035ha
o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 / 76,354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17)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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