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4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단체의 숲
나.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42번지
다. 면적: 2.0ha
2. 지정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이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문화 활동 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3. 지정 연월일: 2015. 5. 4.
붙임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4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