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ㆍ고시
- 등록일2011-12-28
- 작성자운영과 / 김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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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1-20호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붙임참조
2. 통제 및 폐쇄기간
o 봄철 : 2012. 2. 1. ~ 5. 15.
o 가을철 : 2012. 11. 1. ~ 12. 15.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2012. 2. 1.부터 통제(폐쇄) 기간 내 전면 통제(폐쇄)
- 울진관리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개소(8,205ha)는 연중입산 통제(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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