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51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
■ 2014년 사유림 매수 계획
구분 | 계 | 영주국유림관리소 | 영덕국유림관리소 | 구미국유림관리소 | 울진국유림관리소 | 양산국유림관리소 |
면적(ha) | 1,710 | 400 | 400 | 550 | 50 | 310 |
예산(백만원) | 9,063 | 1,800 | 1,800 | 3,245 | 225 | 1,993 |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o 「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 관련 법률 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o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o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른 산림
o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o 다른 법류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o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o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붙임 : 2014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문 1부.
2013.12.31.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