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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등록일2022-07-07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981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124
- 해제면적: 117㎡
- 해제사유: 연당5리 생활용수 물탱크 설치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8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_관보제20286호.pdf [51.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26회)
  • 지형도면(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영월 생활용수 물탱크)_고시문.hwpx [1008.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