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9 - 15 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 2. 15.
남부지방산림청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9. 2. 1. ~ 5. 15.
- 가을철: 2019.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천연기념물 및 등산로 등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11필지, 81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릉국유림사업소(☏ 054-791-1252)로 연락 또는 첨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