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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기획운영팀 박지환
054-850-7714
공무원노조법 관련 홍보
등록일
2004-10-25
작성자
동부청 / 박일용 /
조회
694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 10월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심의될 예정이며, 정부와 여당간에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설명자료.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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