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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학습장 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등록일2010-10-06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이준 /
  • 조회3601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0-4호







수목학습장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수목학습장 내(청사 포함) 시설물의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수목학습장 시설물(청사 포함) 관리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서무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0-4호).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