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1-06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서민석
/ 055-370-2723
- 조회1181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4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 1. 5.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2. 2. 01. ~ 5. 15.
o 가을철 : 2022. 11. 0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화기소지금지구역 : 울산, 부산, 경남 6개시·군 / 27,667ha
o 입산통제구역 : 울산, 부산, 경남 6개시·군 / 7,392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87-4119)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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