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16-12-09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상원 / 054-790-1252
  • 조회3316

[울릉국유림사업소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



울릉국유림사업소 청사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16. 12. 09. ~ 12. 29.(21일간)
o 설치대상지: 경상북도 울릉군 간령길 62(울릉국유림사업소)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 1부. 끝.



12. 09.



 



울릉국유림사업소장

첨부파일
  •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의견제출서.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