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의 지정 기간 연장 고시
- 등록일2006-03-20
- 작성자동부청 / 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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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6-2호
보안림의 지정 기간 연장 고시
명주 86-6(1986.3.19)호 및 명주 86-8(1986.3.27)호로 고시한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붙임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연장고시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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