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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차 등(관리감독자 포함) 평가기준 안내(반기 1회 평가)
  • 등록일2024-04-17
  • 작성자기획운영팀 / 남성진 / 054-850-7712
  • 조회21
산림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장 등(관리감독자 포함) 평가기준 입니다.


○ 각 영림단 및 조합에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기관에 맞게 평가기준 마련
○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평가 시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반기 1회)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5호).hwpx [6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