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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3-05-14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조성일 /
  • 조회3288

 

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26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관리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14.

 

구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문.hwp.pdf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