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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목재제품 품질단속’실시로 불법·불량 목탄류 제품 수입 차단!
  • 등록일2017-08-04
  • 작성자기획운영팀 / 권유진 / 061-740-9341
  • 조회1232

통관 전 목재제품 품질단속’실시로 불법·불량 목탄류 제품 수입 차단!
- 남부지방산림청-부산세관, 협업하여 여름 휴가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한다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여름 휴가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 부산세관과 협업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국내 생산량이 적어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목탄류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관 전 목재제품 품질단속’실시로 불법·불량 목탄류 제품 수입 차단!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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