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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 등록일2020-02-10
  • 작성자기획운영팀 / 최정식 / 042-481-1809
  • 조회3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 농?산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서... -

□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20일 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2.20∼4.30)으로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이미지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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